하이브리드 트럭스케일 적용기술 |
[고속도로]
- 총 439개 검문소 운영
- 고정식검문소 : 430개소
- 이동식검문소 : 9개소
- 단속 인원 : 1,3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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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 총 147개 검문소 운영
- 고정식검문소 : 30개소
- 이동식검문소 : 117개소
- 단속 인원 : 6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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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내외 과적단속장비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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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술 대비 하이브리드 트럭스케일 기술의 개선 정도 및 우수성 |
유사기술 대비 하이브리드 트럭스케일 기술의 개선 정도 및 우수성 |
기존 기술 및 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
신청기술의 개선 정도 |
적용대상 |
차량 타이어 인식 임계값이 1톤 이상으로 대형 트럭만 계측이 가능 |
① 최소 5%이하의 정확한 계측 |
② 정지 및 0~110km/h 속도 범위에서 중량측정 (축하중, 총중량 동시 계측) |
③ 연속적인 꼬리 물기형태의 차량 분류 및 중량 계측 |
④ 1톤 이하의 소형트럭도 계측이 가능 |
⑤ 축조작 차량 100% 감지 및 단속 |
⑥ 유지보수가 용이함 (차선차단이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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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저속 축중기) |
① 계측 권장 속도가 10k/h 이하 |
② 측정장비의 계측 오차에 다른 불신문제 발생 |
축중기의 정확도 문제 발생 (평균 10% 의 오차 관행적 인정) |
진입 속도에 따른 오차 발생 |
검문소의 노면 평탄성의 문제 발생 |
측정하는 곳마다 측정 무게 차이 발생 (타 검문소와 측정결과의 불일치 또는 계량증명업소 측정결과와 불일치) |
③ 축 조작 차량의 단속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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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윤중기) |
① 이동식 축중기 자체의 정확도 문제와 사용상의 문제 발생 |
② 단속 주체와 화물차 운전자간의 논쟁 |
정확도 불신 |
계량증명업소의 측정결과와 불일치 발생 |
측정 장소의 평탄성 차이 발생 |
운전자의 측정 방해 |
③ 정지계측으로 계측시간이 화물차량 1대 계측시 15분 이상 소요 |
④ 계측 인원이 최소 2~4명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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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축중기 |
① 과적단속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의심차량 사전검사 및 교통량 조사용으로 사용 |
② 주요 설치 및 운용상의 문제점 |
계측 오차율이 15% ~ 40% 발생 |
수명 : 2~3년 후 센서 전면 교체 |
센서교체 시 도로 본선 차단으로 교통통제 등 애로 발생 |
센서가 100% 수입제품으로 고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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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술 대비 하이브리드 트럭스케일 기술의 개선 정도
: 정확도 및 사용수명(내구성) 등 |
기술(장비)종류 |
정확도 |
수명(내구성) |
A/S방식 |
계측방법 |
계중기 (Truck Scale) |
99% |
10년 200대/일 |
교통차단 없이 지아 PIT A/S |
정지계측 |
이동식축중기 |
95% 이상 |
5~10년 30대/일 |
이동용 |
정지계측 |
저속축중기 (Bending Plate) |
90~95% |
3~5년 3,000대/일 |
센서교체 시 교통차단 |
동적계측 (20Km/h이하) |
고속축중기 (압전센서방식) |
90% 내외 |
2~3년 일일 3,000대/일 |
센서교체 시 교통차단 |
동적계측 (10Km/h이상) |
하이브리드 트럭스케일 (신청기술) |
- 정지시 : 0.1% 오차
- 주행중 (30~100km/h) 3% 오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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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3,000대/일 |
교통차단 없이 지하 PIT A/S |
정지계측/동적계측 (0~110k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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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관련 규제 주요 규정 |
관련법 |
내 용 |
비고 |
도로법 |
제 11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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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3.19.] [법률 제 15996호, 2019. 12.18., 타법개정] |
도로법 시행령 |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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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3.19.] [대통령령 제 29634호, 2019. 3.19., 타법개정]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
제4장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단속 |
제11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7조제1항에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할 수 있다. |
1.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측정값이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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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799호, 2017.1.6.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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