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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01일부터 국내외 컨테이너 총중량검증제 실시 |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V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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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2016년 7월 1일부터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의 개정안에 따라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어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 총중량을 검증하고, 총중량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화주가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VGM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적불가 하며, 정부는 '컨테이너 총중량(VGM)' 정보 및 제출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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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추진 경위 |
2016년 4월 :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 |
2016년 6월 30일 : SOLAS 협약을 국내법령으로 수용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
2016년 7월 1일 :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세계 171개국 대상 시행 의무화 |
2018년 5월 1일 : 「선박안전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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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수출용 컨테이너의 무게는 내·외부에서 측정 및 시스템 신고로 구분되어짐. |
계측신고 ERP를 활용하는 업체들의 컨테이너 무게에 대한 형식적인 신고로 인해 실제 무게와 차이가 나고 있음 |
내·외부 무게측정 시 중량계측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미 측정 컨테이너 차량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항만터미널게이트(내부)에서 무게를 측정할 경우 1건당 8~10만원, 외부 계량소에서 계측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수출회사 ERP를 통해 무게를 검증 없이 별도 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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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관련 주요 규정 |
관련법 |
내 용 |
비고 |
선박안전법 |
제 36조 (화물정보의 제공)
① 화주(貨主)는 화물의 안전한 적재·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컨테이너에 적재한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화주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장 외에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에게도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선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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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9조 (과태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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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5.1.] [법률 제15002호, 2017.10.31.,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제 79조 (화물정보의 제공) |
②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를 검증하여야 한다. |
1.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화물의 총중량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로 계측하는 방법 |
2.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 및 화물을 고정·보호하기 위한 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을 각각 합산하는 방법 (화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을 계산·관리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검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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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5.21.] [해양수산부령 제311호, 2018.11.20.,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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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중량 측정 방법 및 정보전송 방법 |
(정보공유 예시) 컨테이너중량정보공유 시스템 이용 유통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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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입력시스템은 컨중량 확인을 위한 최소정보만 입력하도록 개발.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차량중량, 샤시중량 확보, 중량측정소는 총 중량(차량 + 샤시 + 컨테이너)과 차량번호, 샤시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컨테이너 중량만 계산 |
방법2의 경우에는 Packing List 등 참고정보를 첨부할 수 있도록 개발 |
웹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는 전자문서 중계망을 통해 유통 및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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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컨테이너 중량 계측서비스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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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컨테이너 총중량검증제" 무인중량계측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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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시승템 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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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중량 측정 하이패스의 주요 특징 |
신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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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 중 중량측정이 가능한 신개념 저울(Hybrid Truck Scale) 구현 |
세계 최초로 차량 주행 중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신개념의 자동 저울 기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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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단말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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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하이패스 단말 사용 |
기존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차량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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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흐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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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지하지 않고 주행 중 측정 |
차량 이동 중 측정하므로 차량 대기 시간이 없어짐 (1대 중량 측정 시간 : 1~2초) |
전국 25개소의 측정소 운영으로 전체 컨테이너 중량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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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중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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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계측으로 정확한 컨테이너 중량 측정 |
국토부의 공차정보 사용하지 않음 |
전국 연계 가능한 2번 계측으로 정확한 중량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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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측정자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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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측정 결과를 암호화하여 운영주체로 전송 |
측정 정보를 암호화하여 실시간으로 선사 및 화주, 운영주체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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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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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충전 및 관제실 운영 |
측정 수수료 납부를 위한 하이패스 충전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
전국 무인 하이패스 측정소를 관리하기 위한 관제실을 운영하여 실시간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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