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07월 01일부터 국내외 컨테이너 총중량검증제 실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VGM)
추진 배경
2016년 7월 1일부터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의 개정안에 따라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어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 총중량을 검증하고, 총중량 정보를 제공해야 함.
화주가 포장된 컨테이너의 검증된 VGM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적불가 하며, 정부는 '컨테이너 총중량(VGM)' 정보 및 제출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국내 추진 경위
2016년 4월 :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
2016년 6월 30일 : SOLAS 협약을 국내법령으로 수용한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2016년 7월 1일 :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 세계 171개국 대상 시행 의무화
2018년 5월 1일 : 「선박안전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수출용 컨테이너의 무게는 내·외부에서 측정 및 시스템 신고로 구분되어짐.
계측신고 ERP를 활용하는 업체들의 컨테이너 무게에 대한 형식적인 신고로 인해 실제 무게와 차이가 나고 있음
내·외부 무게측정 시 중량계측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미 측정 컨테이너 차량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항만터미널게이트(내부)에서 무게를 측정할 경우 1건당 8~10만원, 외부 계량소에서 계측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수출회사 ERP를 통해 무게를 검증 없이 별도 신고함


「선박안전법」 관련 주요 규정
관련법 내 용 비고
선박안전법
제 36조 (화물정보의 제공)
① 화주(貨主)는 화물의 안전한 적재·운송을 위하여 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그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컨테이너에 적재한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화주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선장 외에 「항만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에게도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적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화물의 종류 및 그 화물별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 89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시행 2019.5.1.]
[법률 제15002호, 2017.10.31.,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 79조 (화물정보의 제공)
②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를 검증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화물의 총중량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로 계측하는 방법
2.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 및 화물을 고정·보호하기 위한 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을 각각 합산하는 방법 (화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을 계산·관리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검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19.5.21.]
[해양수산부령 제311호, 2018.11.20., 일부개정]
 
컨테이너 중량 측정 방법 및 정보전송 방법
(정보공유 예시) 컨테이너중량정보공유 시스템 이용 유통 방안

웹 입력시스템은 컨중량 확인을 위한 최소정보만 입력하도록 개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차량중량, 샤시중량 확보, 중량측정소는 총 중량(차량 + 샤시 + 컨테이너)과 차량번호, 샤시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컨테이너 중량만 계산
방법2의 경우에는 Packing List 등 참고정보를 첨부할 수 있도록 개발
웹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는 전자문서 중계망을 통해 유통 및 공유
 
하이브리드 컨테이너 중량 계측서비스 사업

국내 "컨테이너 총중량검증제" 무인중량계측서비스


Local 시승템 구성도



컨테이너 중량 측정 하이패스의 주요 특징

신기술
적용

차량 이동 중 중량측정이 가능한 신개념 저울(Hybrid Truck Scale) 구현
세계 최초로 차량 주행 중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신개념의 자동 저울 기술 적용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

차량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하이패스 단말 사용
기존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차량 인식

물류 흐름
개선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지하지 않고 주행 중 측정
차량 이동 중 측정하므로 차량 대기 시간이 없어짐 (1대 중량 측정 시간 : 1~2초)
전국 25개소의 측정소 운영으로 전체 컨테이너 중량 측정

정확한
중량 측정

2번 계측으로 정확한 컨테이너 중량 측정
국토부의 공차정보 사용하지 않음
전국 연계 가능한 2번 계측으로 정확한 중량 측정

실시간
측정자료
전송

실시간으로 측정 결과를 암호화하여 운영주체로 전송
측정 정보를 암호화하여 실시간으로 선사 및 화주, 운영주체로 전송

운영
편리성

하이패스 충전 및 관제실 운영
측정 수수료 납부를 위한 하이패스 충전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전국 무인 하이패스 측정소를 관리하기 위한 관제실을 운영하여 실시간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