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대 사업 개요 | |||||||||||||
건설현장 현황 | |||||||||||||
① 과적차량의 50% 이상이 건설공사 현장 차량임 | |||||||||||||
② 당사의 신기술인 하이브리드 트럭스케일을 설치하여 건설현장 자재입출고 및 토사/건설폐기물 반출시 총 중량, 축 중량을 측정하여 과적을 사전에 예방 | |||||||||||||
③ 건설현장 공사기간 : 최소 1년 ~ 5년 사이 | |||||||||||||
④ 토사 및 건설 폐기물 반출 ▶ 덤프트럭 계량 일 300대 ~ 500대 ▶ 특정 시간대에 공사현장 내 계량을 하기 위한 대기 차량으로 혼잡 | |||||||||||||
⑤ 건설현장 축중기 의무화 지침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나 현장에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한 총중량/축중량 계측장비가 없어 아직도 해결 하지 못하고 있음 | |||||||||||||
⑥ 수익 모델 | |||||||||||||
매월 사용료 | |||||||||||||
1대당 월 (협의사항) | |||||||||||||
1현장 최소 2대 - 입차/출차) | |||||||||||||
장비 현장 설치 비용 & 유지보수 비용 장비 및 시스템관리 & 매년 교정검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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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과적차량 현황 | |||||||||||||
건설현장 현황 | |||||||||||||
과적차량의 50%이상이 건설공사 현장 차량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축중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2009.1.1부터 도로 법 건설현장 축중기 의무화 지침으로 정하였습니다. 건설현장은 토사/건설폐기물을 계량하여 톤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트럭스케일을 대부분 설치하고 있고 이 계량정보는 중간 폐기물 처리업체와 한국 자원재생공사 올바로 시스템에 토사 및 건설 폐기물정보, 차량정보가 실시간 전송되고 있습니다. 과적 관련된 축중기는 가격이 저렴한 이동식 축중기를 구매하여 비치 하던지 형식적으로 설치해놓고 덤프차량은 과적 계측은 하지 않고 계측전표만 연속적으로 나오도록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축중기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거의 사용할 수가 없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다음 공사 현장으로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100% 건설현장에 구매되고 있습니다. 이동식 축중기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바퀴를 올려놓고 계측함으로 차량 1대 계측시 15붅 ~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보조인력 2명 ~ 3명이 이동식 축중기와 보조고무 PAD를 바퀴마다 이동하면 설치하고 인디게이트 눈금을 확인하면서 계측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은 하루에 수 백대의 덤프트럭이 운행이 되고 있고 과적단속 기관에서 건설현장에 단속도 거의 없어 건설현장은 정상적인 과적 검사를 하지 않고 과적차량들이 도로에 나와 여전히 도로파손을 하고 있습니다. 2009.1.1부터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 시켰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축중기는 저가형 로드 셀 방식으로 노면 평탄도가 정밀해야 되고 차량진입 시 충격으로 로드 셀이 자주 망가짐으로 하루에 수 백대의 차량을 계측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과적 단속하는 기관(지방국도, 도로사업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로드 셀 방식의 이동식 축중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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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하이브리드 트럭스케일 축중량/총중량 계측 | |||||||||||||
건설현장에서 조작된 과적차량정보 전송을 막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계량시 계량차량 정면 영상 / 상차된 영상과 과적계량 정보를 제공 받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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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하이브리드 트럭스케일 임대사업 분야 | |||||||||||||
① 총 중량을 계측하는 장비는 트럭스케일로 설치가 되어있음 (제품 출하용) | |||||||||||||
② 축 중량을 계측하는 장비는 발주청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 중 | |||||||||||||
③ 총 중량과 축 중량을 자동 계측 → 제품 출하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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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관련 규제 주요 규정 | |||||||||||||
도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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